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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2.

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전환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여부

법인46012-2229 법인46012-2229 법인460122229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 분여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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