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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9.

자기자본과 차입금 및 임대전용부동산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225 법인46012-225 법인46012225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임대전용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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