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6.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266 법인46012-2266 법인460122266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월과세된 당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거나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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