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9.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여부
법인46012-230 법인46012-230 법인46012230 19990119 199901 1999 01 19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는 ‘을설’,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