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2427 법인46012-2427 법인460122427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수개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약정에 의하여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분할하는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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