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8.
임차한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한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2601 법인46012-2601 법인460122601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과 당해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가격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임차인이 개수(자본적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등의 개수비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개수비가 임차기간의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차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같은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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