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9.
법인이 특수관계외의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2617 법인46012-2617 법인460122617 19990709 199907 1999 07 0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의 대출경위 및 방법, 대출대상, 대출이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거래실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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