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1.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금액여부
법인46012-262 법인46012-262 법인46012262 19990121 199901 1999 01 21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양도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사업의 양도대가와 양도당시 당해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당해 법인이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라”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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