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4.
미분양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667 법인46012-2667 법인460122667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법인의 미분양상가건물의 임대실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이 곤란하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함)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건물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 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같은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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