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274 법인46012-274 법인46012274 19990122 199901 1999 01 22
요지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귀 질의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그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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