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6.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842 법인46012-2842 법인460122842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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