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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2.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2883 법인46012-2883 법인460122883 19990722 199907 1999 07 22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신규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당해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파견목적, 사용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 복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견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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