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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3.

채무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291 법인46012-291 법인46012291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체를 8년간 회수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당해 채권(미수이자 포함)의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채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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