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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6.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26 법인46012-3226 법인460123226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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