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7.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법인46012-3234 법인46012-3234 법인460123234 19990817 199908 1999 08 1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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