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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8.

불복청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251 법인46012-3251 법인460123251 19990818 199908 1999 08 18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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