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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6.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시 차감되는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5 법인46012-325 법인46012325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제4항(’98.12.31 개정전의 것)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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