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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9.

법인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68 법인46012-3268 법인460123268 19990819 199908 1999 08 19

요지

미래에 발생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7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미래에 발생될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위험보전충당금 및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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