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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6.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법인46012326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 이전등기일ㆍ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98.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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