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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0.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281 법인46012-3281 법인460123281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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