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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6.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비율 여부

법인46012-332 법인46012-332 법인46012332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하여 같은법 같은항 같은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전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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