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31.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3393 법인46012-3393 법인460123393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법인의 보유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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