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31.
법인의 사무실 여유면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3399 법인46012-3399 법인460123399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한 부분만을 별도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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