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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7.

’84.12.31.이전에 취득하여 ’97.1.1.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3454 법인46012-3454 법인460123454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같은날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84.12.31. 이전의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위와 같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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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31.이전에 취득하여 ’97.1.1.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3454 법인46012-3454 법인460123454 19990907 199909 1999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