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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0.

공장시설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매월 사용된 유류 등의 비용 청구시 세무상 처리

법인46012-3485 법인46012-3485 법인460123485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단위 계약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장설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 등을 매입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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