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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8.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시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532 법인46012-3532 법인460123532 19990918 199909 1999 09 18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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