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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자산평가시점

법인46012-3539 법인46012-3539 법인460123539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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