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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0.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불능판정으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법인46012-3547 법인46012-3547 법인460123547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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