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법인46012-3551 법인46012-3551 법인460123551 19990921 199909 1999 09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기타의 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법인46012-3551 법인46012-3551 법인460123551 19990921 199909 1999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