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2.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 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3557 법인46012-3557 법인460123557 19990922 199909 1999 09 22
요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98.12.31.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을 제외함)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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