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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7.

개업비의 경우 개업일 전이라도 일시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56 법인46012-356 법인46012356 19990127 199901 1999 01 27

요지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98.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한 이연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개업비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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