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28.
업무무관자산 보유시 보유기간동안의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3578 법인46012-3578 법인460123578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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