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9.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관리사업비에 대한 처리여부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19990129 199901 1999 01 29

요지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관리사업비에 대한 처리여부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19990129 199901 1999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