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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3.

동일사업장에 2이상의 법인이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787 법인46012-3787 법인460123787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납세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3,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주식보유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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