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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6.

영농조합법인이 익금산입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3817 법인46012-3817 법인460123817 19991026 199910 1999 10 26

요지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안의 금액(1천2백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당초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99.5.24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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