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법인46012-3827 법인46012-3827 법인460123827 19991028 199910 1999 10 28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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