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

사업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 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862 법인46012-3862 법인460123862 19991101 199911 1999 11 01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