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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30.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법인46012386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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