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
“당기순이익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법인46012-3881 법인46012-3881 법인460123881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은행의 동 충당금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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