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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

공익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증여받은 출연재산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3884 법인46012-3884 법인460123884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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