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8.
종업원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무상으로 사용시 처리방법
법인46012-3925 법인46012-3925 법인460123925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을법인간 사택임차에 관한 약정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법인의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9호(’99.5.24 개정전의 것)의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20조(’98.12.28 개정전의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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