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9.

청산절차 중에 있는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929 법인46012-3929 법인460123929 19991109 199911 1999 11 09

요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위 “2”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산절차 중에 있는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929 법인46012-3929 법인460123929 19991109 199911 1999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