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7.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4010 법인46012-4010 법인460124010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배서어음 포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4010 법인46012-4010 법인460124010 19991117 199911 1999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