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7.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4012 법인46012-4012 법인460124012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ㆍ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동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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