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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8.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4022 법인46012-4022 법인460124022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증여계약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또는 같은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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