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7.
주택신축판매업영위 법인이 유예기간내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4036 법인46012-4036 법인460124036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매매사업용 토지 또는 ′97.7.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시공정도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