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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의 처리

법인46012-4050 법인46012-4050 법인460124050 19991122 199911 1999 11 22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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