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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4.

은행 등이 불우이웃성금으로 모금한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4076 법인46012-4076 법인460124076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〇〇은행 또는 그 연합회가 정부의 후원 아래 실시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당해 〇〇은행 등이 모금한 금품을 즉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 또는 예금이자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 동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를 모금한 ○○은행 등은 동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익명기부자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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