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4.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법인46012-4079 법인46012-4079 법인460124079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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