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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6.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

법인46012-4106 법인46012-4106 법인460124106 19991126 199911 1999 11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상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 설립근거법률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계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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